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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무용학과 강사 장희재 씨 사망, 지도교수 갑질 의혹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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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무용학과 강사 장희재 씨 사망, 지도교수 갑질 의혹 재조명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09-11 15:59

충남대 무용과 강사였던 故 장희재님. [사진=유족]
충남대 무용과 강사였던 故 장희재님. [사진=유족]
[더파워 이우영 기자]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강사였던 고(故) 장희재 씨의 죽음은 한때 ‘아름다운 장기기증’으로만 알려졌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지도교수의 갑질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메가경제 보도에 따르면, 장 씨의 유족은 “논문 대필 강요와 사적 심부름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이자 갑질이었다”며 해당 지도교수 A씨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A교수는 10여 년간 외부 의뢰 논문 심사와 수정 작업을 장 씨에게 맡겼으며, 심지어 만삭 상태에서도 다른 강사의 박사학위 논문 결론 부분을 직접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연 관계자 픽업, 숙박 예약, 선물 구매, 기차표 예매 등 개인적 업무를 반복적으로 떠넘겼고, 무용단 공연·콩쿠르 심사·평론가 접대까지 강사들에게 전가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유족은 장 씨가 ‘강의 배정권’을 무기로 한 압박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격적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장 씨는 2023년 8월 부정맥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의료진 역시 스트레스와 사망의 연관성을 지적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안겼다. 그러나 장례 이후 휴대전화와 이메일에서 A교수의 갑질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족은 A교수를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피고소인이 현직 교수라는 점을 경찰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보완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충남대 갑질신고센터 역시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준비 중이다. 해당 규정에는 ‘사망·신체 피해를 동반한 갑질’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형사 수사 의뢰가 명시돼 있다. 충남대는 “A교수에게도 신고 사실을 통보했으며 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변호사를 통해 “논문 대필을 시킨 사실이 없고, 사적 심부름 역시 오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유족은 “이 문제를 덮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끝까지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족은 국민권익위원회 대전 상담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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