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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금양, 상폐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중단…주식선물 조치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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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금양, 상폐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중단…주식선물 조치도 보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21 15:42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영향…최종거래일·신규월물 미상장 조치 삭제

금양 본사
금양 본사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가 법원 판단 전까지 잠정 중단되면서 금양 주식선물에 대한 시장조치 일정도 보류됐다.

한국거래소는 금양 주식선물 시장조치 안내 정정공시를 통해 기초주권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일정이 중단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정정은 금양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양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금양 주식선물의 최종거래일 변경과 신규월물 미상장 등 기존 시장조치 일정도 정정됐다.

앞서 거래소는 금양 주식선물의 변경 후 최종거래일을 오는 27일로 안내했다. 그러나 이번 정정공시에서 해당 일정은 삭제됐다. 지난 20일 이후 신규월물을 상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공란으로 바뀌었다.

거래소는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기초주권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될 경우 금양 주식선물의 시장조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등을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양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관련 일정은 중단됐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양 측은 지난 20일 상장폐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주주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금석지교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 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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