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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았는데’...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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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줄 알았는데’...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위반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6-19 05:00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인인 줄 알고 만났다. 연애를 했고, 합의 아래 관계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의 부모로부터 ‘내 아이는 미성년자’라며 신고가 들어온다. 한편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대가를 주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경우도 있다.

두 사례 모두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위기 앞에서 그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흔한 주장이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상대의 나이를 확인했는지, 외모나 말투, 만남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자체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인 사람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청법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거나 청소년을 끌어들이려 한 행위까지 따로 처벌하고 있어, 대가를 주기로 하고 만남을 시도한 단계부터 이미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기준을 둘로 나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따라서 상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라거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피해 청소년 본인의 신고가 아닐지라도 부모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고로도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는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입법과 양형 양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무엇보다 상대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남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을 안는 일이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초기 단계에서 아청법 사건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최윤경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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