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상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 사업체를 양수 받아 운영한다면 기존의 고객 층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체를 만들어 시작하는 것보다 사업의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 도움이 되기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몇몇 사례에서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지불하여 확보한 고객층 또한 그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양수인이라면 관계 법령을 토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실제 이와 같이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면, 양수인은 상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양도인이 영업권을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동일한 시, 군, 군, 구는 물론이며 인접한 지역에서 10년간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권리금을 지급한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그런데 만약, 양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시작한다면, 양수인은 앞서 설명한 상법상의 경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영업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양도인의 영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직접 주장,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이기에 법원은 당사자 즉 양수인이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린다. 구체적으로 본 권리금사기 사건에 대응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이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영업장 위치, 영업을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매출 감소 자료 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존 고객들이 양도인이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권리금사기 사건의 양도인이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앞선 사실관계를 모두 알맞게 소명하더라도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이어간다면 양수인의 손해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안소송과 별도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이란, 통상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뜻한다. 본 신청이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일정한 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가처분 또한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소명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영업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정식적인 소송 절차뿐 아니라, 합의 및 조정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실제 권리금사기 및 다수의 상가영업 분쟁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는 하재섭 변호사는 “실제 사례에서는 소송이 아닌, 합의와 조정을 양도인이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받거나, 영업 범위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다.”라고 말하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해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건을 다각도에서 접근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