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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배우자 휴가·난임휴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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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배우자 휴가·난임휴가도 확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30 11:09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체불 처벌 세지고 돌봄 지원 넓어진다

롯데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맘(mom)편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롯데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맘(mom)편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하반기 고용·복지 분야에서는 직장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변화가 많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등이 포함됐다.

가장 먼저 볼 제도는 단기 육아휴직이다. 기존 육아휴직은 장기간 사용하는 구조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 자료는 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1주는 7일, 2주는 14일 단위로 환산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입학·적응 기간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장기 휴직까지는 부담스럽지만 며칠 단위 연차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구조다. 다만 실제 사용은 회사의 휴직 신청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관련 휴가와 휴직도 바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급여 지원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된다. 치료 일정과 근무 일정을 병행해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휴가 사용 부담을 줄이는 변화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에게 정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시행된다.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체불 처벌이 강화된다. 퇴직급여 체불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퇴직급여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형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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