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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갈등이혼, 배우자가 방관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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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갈등이혼, 배우자가 방관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18 09: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결혼생활에서 장인·장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 경제적인 요구가 반복되면서 부부관계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해 참았지만 배우자가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처가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처가갈등이혼을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장모로부터 직업과 소득에 대한 비난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부부의 주거와 자녀 양육 문제에도 지속적인 간섭을 받았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지만 배우자는 “부모님 말이 틀린 게 없다”며 장모의 언행에 동조했고 결국 부부싸움과 별거로 이어졌다.

처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족 간 의견 충돌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처가갈등이혼에서는 장인·장모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정도와 횟수, 갈등이 지속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지속적인 욕설과 인격비하, 과도한 경제적 요구나 부부생활에 대한 반복적인 개입 등이 있었다면 전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대응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처가와 배우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 노력했는지, 부당한 행동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 갈등 이후 별거나 연락단절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처가갈등이혼을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장인·장모와 충돌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와 카카오톡에 남은 폭언이나 요구,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배우자에게 중재를 요청했던 대화 등을 발생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위자료도 처가와 갈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배우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장인·장모의 행위와 책임이 별도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처가갈등이혼에서는 “처가와 사이가 나쁘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반복됐고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했는지, 그 결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장기간 누적됐다면 관련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정리해 이혼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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