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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상표권분쟁서 승소...독점권 인정받아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6-14 11:45

앞으로 아무나 맥주상표에 ‘Max'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됐다.

하이트진로가 특허법원으로부터 ‘Max' 상표 독점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특허법원은 오비맥주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하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인 ‘Max'가 ‘최고, 최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기각했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Max가 ‘최고, 최대’란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맥주와 관련하여 ‘최고 맛의 맥주, 최고 품질의 맥주 등’으로 직감되지는 않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하이트진로는 오비맥주가 등록받은 상표 ‘OBMAX’, ‘CASSMAX’는 ‘Max’맥주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것으로 하이트진로가 선사용하고 선등록 받은 ‘Max’ 상표와 오인 혼동되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4월 11일 “오비맥주가 등록받은 상표 ‘OBMAX’, ‘CASSMAX’는 하이트진로의 ‘Max’상표와 혼동되는 상표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지으며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맥주회사 간 상표분쟁은 자칫 국내 맥주업계의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뻔했다.

하이트진로는 그간 600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맥주 브랜드인 ‘Max’에 쏟아 부으며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맥주로 포지셔닝 시켜왔으나 오비맥주 측이 하이트진로의 ‘Max' 상표무효 주장에 앞서 자사브랜드인 ‘OBMAX, CASSMAX’와 같은 유사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받아 놓은 상태라 하이트진로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들여왔던 ‘Max’ 상표가 하루아침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것.

이번 상표분쟁에서 하이트진로 측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특허법인 대아(대표변리사 정병직)에서 본 소송을 담당했던 조민정 변리사는 “이번 Max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은 국내맥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국내 최대 주류업계 간의 자존심을 건 좀처럼 보기 힘든 소송으로, 만약 오비맥주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최대 경쟁업체인 하이트진로의 프리미엄 맥주 ‘Max’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쟁의 결과로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Max’는 하이트진로의 상표권으로 독점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인정되었으며, ‘맥주’와 관련하여서는 하이트진로 이외에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분쟁으로 향후에도 상표나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으로부터 주류업계도 이제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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