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1 생활권 총 508가구 분양 실시
주거생활에 초점, 향후 시세차이 누릴 수 있을 것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중소형 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면적 85m2 주택가액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담고 있다.
여기서 양도 소득세 한시 감면은 미 분양 등으로 인한 물건들의 부동산 활성화와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수혜대상 아파트인 세종시 골드클래스가 오는 6월 21일 전용면적 89 m2 총 508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소형 아파트라는 점에서 신혼부부, 인근지역 전세거주자, 노후안심투자처, 주택임대사업 등에 가장 적합한 주택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이번에 분양하는 세종시 1-1생활권 L3블럭 골드클래스는 '서울의 강남', '대전의 노은지구'라 평가 받는 세종시 1-1생활권역의 친환경 명품 주거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단지는 4-Bay(일부 세대 제외)와 남향위주로 설계돼 넓은 개방감과 채광, 통풍성 등을 확보했다.
특히 L3블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초중학교, 대규모 근린공원, 상업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둘러 쌓여 생활권내 마지막 최고의 주거, 교육 특화 블럭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위치이기도 하다.
골드클래스 분양 관계자는 “골드클래스는 주거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개발됐기 때문에 향후 입주 후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1544-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