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성범죄 친고죄 ‘폐지’..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메뉴

전체기사

성범죄 친고죄 ‘폐지’..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6-17 18:56

성범죄 친고죄 ‘폐지’..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성범죄자들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침입하는 것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신설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 강간·준강간에만 적용됐던 공소시효 비적용 죄목이 강제추행까지 확대된다.

합의 종용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벌 의사가 없이도 처벌된다는 얘기다. 대상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다.

그간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줬던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한다.

아울러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5촌 당숙에 의한 성폭행은 단순 강간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분류돼 가중처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잇따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국회 특별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29,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371,800 ▲1,100
이더리움 3,26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20
리플 1,765 ▲7
퀀텀 1,2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70,000 ▲149,000
이더리움 3,26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30
메탈 369 ▲1
리스크 265 ▲1
리플 1,767 ▲7
에이다 304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5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900
이더리움 3,26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20
리플 1,765 ▲7
퀀텀 1,213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