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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영남제분 사모님 '청부살해 거액 제의'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6-30 09:52

무기징역 선고 받고도 형집행정지 등 이유로 병원 특실 사용

▲그것이알고싶다(사진=SBS방송캡처)
▲그것이알고싶다(사진=SBS방송캡처)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뒷 이야기를 다룬 '죄와 벌-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 편이 방송돼 화제다.

지난 25일 방송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에서는 2002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모자인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모씨(68·여)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형집행정지 등을 이유로 병원 특실을 사용해온 사실이 방송됐다.

방송이 나간 이후 윤씨의 주치의가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병원장의 공식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를 위한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었다. 또 검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방송을 접한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면서 관련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이번 후속 방송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방송 이후 제작진과 만난 윤씨의 남편인 중견기업 회장은 형집행정지 과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으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내부에서는 윤씨 측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초대돼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 거절했다는 일부 의사들의 양심고백이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계 관계자들도 윤씨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씨는 동료 의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심의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방송에서는 형집행정지를 처음 신청했던 윤씨 측 변호사 김씨가 수원지검 A검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에 같은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 측이 방송과의 인터뷰를 거절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또 이같은 형집행정지 사례 들을 예로 들며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에게 관대한 현 형집행정지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제작진은 윤씨의 사위이자 숨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의 사촌오빠이기도 한 김모씨의 주장도 보도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내내 침묵을 일관했던 인물이었으나 이날 방송을 통해 "이모부 집에서는 왜 그런 집안과 결혼생활 유지하느냐고 했지만 이제 아기 낳고 살려고 하는데 힘들다. 장모 때문에 가족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장모를 감쌌다.

김씨는 "(윤씨가) 암 수술 받으신 것도 맞고 몸 안좋으신 것도 분명하다"며 "장모의 형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 서면 한 장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 말미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세브란스 병원 측이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과 국회의 '사모님 방지법' 발의 등을 보여줬다.

숨진 하씨의 아버지는 "지금까지는 정말 힘들고 뼈저리게 고독한 싸움을 해왔지만 이제는 온 국민이 다 내 등을 밀어주고 받쳐준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윤씨 형집행정지에 관해 주치의 뿐 아니라 관계자들까지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형집행정지의 제도적 문제점들이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방송 계기로 법이 더 이상 가진 자의 편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 후 법이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하다니 화가 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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