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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초범에 자살시도로 본인 차량만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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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초범에 자살시도로 본인 차량만 태워"

와우스타 연예 기자

기사입력 : 2013-07-19 17:17

▲손호영기소유예(사진=한경DB)
▲손호영기소유예(사진=한경DB)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은 가수 손호영(33)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19일 손호영씨가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낸 바 있다. 당시 화재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 만에 꺼졌으며, 손씨는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 붙자 황급히 밖으로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씨와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손호영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불이 났기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앞으로는 건강도 챙기시길",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나서 천만다행"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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