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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삭제, 반성하면 졸업 직후 삭제 가능 "누굴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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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삭제, 반성하면 졸업 직후 삭제 가능 "누굴 위한 제도인가?"

정소연 기자

기사입력 : 2013-07-24 00:10

▲학교폭력기록삭제
▲학교폭력기록삭제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5년에서 2년으로 축소

내년 2월 초·중·고교 졸업생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졸업 뒤 2년 동안만 보관된다. 또한 심의를 거쳐 졸업 뒤 바로 삭제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의결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뒤 보존 기간을 기존의 '졸업 뒤 5년'에서 '졸업 뒤 2년'으로 바꾼 부분이다. '졸업 뒤 2년'은 대학 입시에 나서는 고교 졸업생의 경우 삼수할 때까지도 이 기록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 졸업 뒤 바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졸업생이 재수할 때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학교폭력 기록삭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폭력 기록삭제, 이건 진짜 아니다" "학교폭력 기록삭제, 학교다닐때 열*패고 나중에 반성하면 되겠다" "학교폭력 기록삭제, 제도가 폭력을 조장하는군요" "일진애들 연기학원 등록하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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