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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중징계 "생방송 중 단순 말실수? 심의규정 위반 정도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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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중징계 "생방송 중 단순 말실수? 심의규정 위반 정도 중해"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7-25 21:34

▲채널A징계(사진=채널A뉴스화면캡처)
▲채널A징계(사진=채널A뉴스화면캡처)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망자가 중국인이라서 '다행'이라고 표현한 채널A의 '뉴스특보'가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생명은 국적에 상관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도 인명사고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방송 중의 단순 말실수라고 하기엔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채널A 뉴스특보는 지난 7일 새벽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의 경위와 사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사망자의 신원이 중국인으로 파악됐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 RTV의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에 대해서도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역사를 편향적으로 해석해 방송했다고 보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SBS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비록 효과음 처리를 했지만 등장인물이 욕설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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