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협회장:이현우)는 지난 7월 26일 오전 ‘법무법인 드림’과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내의 많은 디지털기업들이 산업에 미치는 기여도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입법공백 및 제도의 미비로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분쟁으로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하였기에 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법률 자문서비스는 단순한 상담만이 아닌 협회 회원사의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의 작성부터 소송의 제기 및 법률분쟁에서의 승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각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과 주요 사례 공유 및 발표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과 함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우 협회장(한국디지털기업협회)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기업들이 법률자문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업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디지털기업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웹/ 스마트미디어 /디지털광고/UX/디지털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드림’은 다년간의 업무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업체의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법률자문 서비스는 협회의 정회원사에 한하여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가입문의는 사무국 (02-3462-5627, master@dea.or.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