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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간..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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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간..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 제한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8-20 21:03

▲이재현회장구속집행정지(사진=CJ그룹)
▲이재현회장구속집행정지(사진=CJ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20일 546억원의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3·사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다.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만성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 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장 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은 이 회장에 대해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3~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달 29일 서울대병원에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건강이 나빠져 이달 초부터는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왔다.

CJ그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 고혈압ㆍ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이다. 이 회장은 이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돈이면 다 되는구나",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진짜 아픈걸까",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 이후에는 다시 구속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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