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품목 900여개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 내려져..
▲웨일즈제약(사진=웨일즈제약홈페이지캡처)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총 900여개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 주식회사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 200여 품목을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시중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전 10시 이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는 모든 의약품 9백여종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한 제약사의 전 품목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2주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약품 특성상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연매출 400억원 규모의 국내제약사로, 이번 조치로 매출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