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실압수수색(사진=한경DB)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외에 '신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대신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택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시와 장소, 대상 등이 표기되며, 대상은 주로 자택이나 업무용 공간 등이 된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에 대해 발부받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의원실 압수수색 외에 이례적으로 이 의원 신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법에 의하면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런 절차를 밟기 전 신속하게 이 의원의 소지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의원이 잠적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해 체포절차 대신 압수수색을 택한 배경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