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원은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지하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회합해 경찰서 지구대,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날 늦게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