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일 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주의보 발령
▲추석소비자피해주의보(사진=MBC뉴스캡처)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돼 화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택배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로 배송 지연 등으로 한복이나 추석음식을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가 있다.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품을 인수할 때 반드시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있을 경우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품을 별도로 보관해 둬야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한편 여행서비스 분야의 경우 명절 연휴 기간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여행을 취소해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도 잦았다.
이 때문에 우선 여행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분야에서는 관리업체 측의 관리 소홀로 묘지 잔디가 벗겨지는 등 피해가 많으니 업체와 계약시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공정위는 권고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될 경우에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택배 배송 힘들던데”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나도 분실했는데”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사전 예방 어떻게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