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
▲강병규상고포기
강병규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지난 8월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되나?”며 “상고뿐만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상고의사를 강력히 표했었다.
하지만 리뷰스타는 재판부 제5형사부 측의 말을 인용해 "강병규의 상고이유서가 들어온 사항이 없다. 공판은 이걸로 끝났다"고 전했다.
지난달 9일 재판부는 강병규에게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상고하라"고 했지만 지난달 15일까지 어떠한 상고도 없었다.
이에 따라 그는 2월 1일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14년 1월 31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앞서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5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선고공판에서 그는 3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