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카테고리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 없이도 국내에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이민의 한 카테고리로 대학교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인기가 좋다.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본인의 역량만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의 교육문제 혹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NIW수속은 일반적으로 NIW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국내 미국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미국 현지 미국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비용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미국 현지가 국내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미국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미국 현지 NIW 전문 변호사를 통해 NIW, EB-1 두 분야 모두 거절된 케이스를 NIW&CASE 박용남 변호사가 재 진행해서 3개월 만에 승인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처음 선정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변호사는 초기 상담 시 긍적적인 자격판정과 함께 국내보다 저렴한 변호사비용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한다.
NIW, EB-1 최종 거절 시까지 약 1년 8개월이 소요되었고 이민국으로부터 보완서류요청을 두 차례나 받고도 최종거절이 되었다. 진행기간 내내 시차 및 바쁜 변호사 스케쥴로 빠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답답함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NIW, EB-1 이민국 심사관들은 복잡한 전문용어와 화려한 문구로 설득시켜서 되는 분야가 아니다. 미 이민국 심사관들에게는 이미 수많은 분야별 케이스를 통해 신청인별로 정확한 fact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거절을 시킨다고 한다.
NIW 이민은 1년여의 최단 기간 이민수속을 자랑한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상황 체크 및 팔로업 과정만을 놓고 보면 1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다. NIW 이민수속은 서류준비기간만 짧게는 1개월에서 수개월이 걸린다. 진행과정에 있어 시차 및 국가적 거리에 대한 부담은 신청인과 담당변호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NIW 나 EB-1 의 경우 전공별 분야별 준비서류는 그 양도 방대하지만 분야별로 획일화 될 수 없는 전문적인 서류들을 준비 해야 한다. 전문적인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주고받는 메일과 전화상담은 수십 통에 달하고 미 이민국에 NIW 신청 서류접수 이후 이민국에서 보완서류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신청인과 변호사간에 상세하고 면밀한 상담과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그 후 이민국 승인을 받게 된다.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의 프로세스는 이 시점에서 종결되게 되는데 승인 이후 고객들은 더 바쁜 움직임과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며 궁금증은 증폭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민이 눈앞의 현실로 도래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중인 가족들의 인터뷰 시기, 최초입국시기, 추후 영주권 유지의 문제 , 군복무, 학교문제로 더 많은 문의 및 조언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구나 최근 미대사관 인터뷰 시 영사의 질문에 잘못 답변을 하여 거절된 NIW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음을 볼 때 주미대사관의 실정을 해외에서 국가별로 파악하고 있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NIW 이민은 최단 1년여의 수속기간을 자랑하지만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지속적인 체크 및 팔로업 과정은 그리 간단하고 수월한 과정은 아니다. 온 가족의 미래를 놓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안전한 진행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영주권 취득 이후 발생하는 사후 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아낌없이 해 줄 수 있는 NIW, EB-1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NIW, EB-1 영주권에 대한 정확한 자격상담은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밸리 동관 10층 NIW & CASE 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 02-218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