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이 공휴일, 토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어
▲어린이날대체휴일(사진=한경DB)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은 기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비공휴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당정은 설과 추석에 먼저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다른 기념일과 형평성을 고려해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수정에 나선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안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절차를 밟아 왔다"며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태환 안정행정위원장과 황영철 간사를 비롯해 박성효·김기선·유승우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유정복 안행부 장관,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 최두영 안행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어린이날대체휴일포함(사진=SBS뉴스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