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운전멀미약주의(사진=한경DB)
장거리 운전 멀미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추석 연휴 기간 과식을 조심하고 귀성 및 귀경길에 멀미약 복용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쌀밥 한 공기와 동그랑땡,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고 나서 후식으로 깨송편과 단감을 먹을 경우 하루 권장섭취량인 2000kcal에 64%에 해당한다며 과식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이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운전자는 멀미약을 먹지 말라는 설명이다.
또 종합감기약에는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있어 졸릴 수 있는 만큼 운전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언했다.
장거리 운전 멀미약 주의를 접한 누리꾼들은 "장거리 운전 멀미약 주의, 이번엔 조심해야지", "장거리 운전 멀미약 주의, 과식도 하지 말아야겠다", "장거리 운전 멀미약 주의, 운전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