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항소심민주당반응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자 민주당이 “대법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관해 "피고인이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