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 허위성이 명백한 3건에 대해서만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
▲사모님입원비(사진=SBS방송캡처)
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영남제분 회장 사모님의 입원비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2억 5천만원에 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돈을 받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A(68ㆍ여)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B(5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자금을 횡령해 B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아내 A 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영남제분 회장 C(66)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교수는 2008년 10월 7일 '수감생활은 암의 재발은 물론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며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써주는 등 총 29통의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리상 허위성이 명백한 3건에 대해서만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윤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됐다'는 소견을 내 놓은지 하루 만에 류 회장의 청탁을 받고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정반대의 진단서를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씨는 2007년 유방암과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과가 좋아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 씨는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 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C씨는 A씨의 1년 5개월 입원비 2억 5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