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훈 소속사 관계자는 27일 "추성훈의 모습이 조PD의 뮤직비디오에 무단으로 쓰여졌다.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사전 동의없이 촬영됐고, 뮤직비디오에 쓰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조PD는 앞서 26일 새 앨범 '인 스타덤 버전3.0' (In Stardom V3.0)의 타이틀곡 '메이드 인 이태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추성훈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조PD 측은 '조PD 직접 초대한 셀러브리티'라며 추성훈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그러나 추성훈 측은 "조PD 측과 별다른 친분도 없었을 뿐더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조pd 소속사 관계자는 "우리도 할 말이 많다는 것을 공식 입장을 통해 자세히 알릴 것"이라며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