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월 이상 3월 이하), 감봉, 견책 등이 있다. A씨는 이번 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퇴소해야 한다. 다시 사법고시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은 상실된다.
연수원측은 “남자연수생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연수원측은 또 “B씨는 비록 처음에는 혼인사실을 모른 채 같은 반 남자 연수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나, 남자연수생의 고백으로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며, 남자연수생의 처에게 전화해 남자 연수생과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둘 사이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을 남자 연수생의 부인에게 보냄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고, 남자 연수생이 부인과의 이혼의사를 밝힌 것도 관계를 지속한 중요한 이유로 판단되고, 각서를 작성한 후 남자 연수생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3월 처분의 경우 학기 내에 이수해야할 교과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B씨는 1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한편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연수생 동기 여성 B씨를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가 지난 7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두 사람의 신상 정보와 사진 등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