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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016년부터 주당 68시간→52시간.. 단계적 추진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10-07 17:13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은 토-일 일할 경우 1주에 최장 68시간 근무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일할 경우 1주에 최장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각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노사 합의시 한시적으로 1년중 6개월에 한해 8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현재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법으로 정해진 1주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한 것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기존 6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의 수당을 월 20만∼40만원에서 30만∼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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