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학생,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 합성
▲일베회원,5·18희생자관'택배'비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며 허위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한 4명과 일베 회원 등 누리꾼 5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베 회원 A씨를 기소했다. 6명은 수사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하고,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원거리 조사를 꺼리는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 주거지 검찰청에 수사촉탁하고, 회신 즉시 다시 수사하는 중간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무분별한 지역감정을 유발해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베 회원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일베 회원 기소, 당연한 결과지", "일베 회원 기소, 장난이 지나쳤네", "일베 회원 기소, 정말 저 집단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베회원기소(사진=일베홈페이지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