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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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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전 본격화

한석주 기자

기사입력 : 2013-12-04 23:48

임성훈 나주시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 위해 정치 논리 배제해야"

▲탄소배출권거래소유치결의문낭독
▲탄소배출권거래소유치결의문낭독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4일 국회에서 열렸다.

탄소배출권 거래 업무 기관유치전에는 전력거래소(KPX)와 부산의 한국거래소(KRX)가 뛰어든 상태다.

이날 국회포럼에서 주영순, 김성곤, 배기운 의원은 탄소배출권은 금융상품이 아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3의 상품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프랑스는 전력거래소에서, 영국은 기후거래소인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는 상시 전산망 구축 등 추가 시설 투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돼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8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의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농수산물을 제외한 금, 은, 석유, 주식 등의 현물 및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 측면 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본격적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 및 운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난 10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고시, 전력거래소(KPX)와 한국거래소(KRX) 두 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11월 12일 자문 평가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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