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와 에이핑크가 음성파일 유포로 게임 채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수호 문자가 공개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엑소 에이핑크 게임 음성을 유포한 사람과 나눈 문자에서 '김준면'이라는 이름은 엑소 리더 수호의 본명이다.
엑소 에이핑크 음성파일 유포자는 엑소 수호에게 "에이핑크와 게임하며 녹음한 이 파일을 유포해도 고소하지 않겠냐"고 묻고 있고 수호는 "에이핑크 멤버들 아니니 피해주지 말라, 고소할 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대응했다.
앞서 '엑소-에이핑크 게임 대화 음성파일'이라는 제목으로 약 10분짜리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 음성파일에는 여러 명의 남녀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일부 욕설이나 비속어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에이핑크 소속사 측은 "음성파일 속 여자 목소리는 에이핑크가 아니다"라며 해당 파일 속 음성이 에이핑크 멤버들이라는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엑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11일 화제가 된 녹취 파일은 엑소의 한 멤버가 최근 지인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이라며 "그 지인은 에이핑크 멤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엑소에이핑크욕설음성파일유포/수호(사진=인터넷게시판)
한편 이번 녹음 파일 유출에 대한 고소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유포자가 녹음 파일의 당사자(대화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경우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307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즉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누리꾼은 “협박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음성파일은 엑소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명예훼손보다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열애설·임신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가수 아이유는 반성문을 제출한 최초 작성자를 선처하기로 결정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고소를 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