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 생일축하금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기성만 인정되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 기업들이 급작스레 무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기업 부담을 늘릴거라는 해석이 많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은 오히려 통상임금이 후퇴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법률전문가는 자신의 SNS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는 웃고 기업 측은 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통상임금이 대폭 후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히 이 사건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해 (단체협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제외하기로 한 것을 청구해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것이니 결국 주지 마라는 이야기"라면서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온 김장보너스, 휴가비, 생일축하비 등도 재직자에 한해 준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결국 이 사건 소송 당사자들은 다른 통상 수당이 없는한 거의 건져갈 것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