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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복리후생비는 불포함.. "내 월급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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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복리후생비는 불포함.. "내 월급 오르나?"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3-12-18 21:28

▲상여금통상임금포함(사진=뉴스Y캡처)
▲상여금통상임금포함(사진=뉴스Y캡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 생일축하금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소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 노사 합의와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김 모(47)씨 등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오르게 돼 노동계와 재계는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던 기존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을 명백히 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추가 노동비용이 3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소식에 누리꾼들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은 제대로 된 거 같은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기존 합의도 위반이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복리후생비는 안 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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