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사 300여 명, 열차 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의 복귀상황을 감안하며 차량정비 등에 대한 외주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파업 장기화로 대체 인력의 피로도가 아지면서 열차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데다, 비상근무로 지원 나갔던 내부인력도 본래 자기 업무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 인력 충원으로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 사장은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노사가 합심해 코레일을 흑자기업으로 만들자, 수서발 KTX 법인을 코레일의 100% 자회사로 만들자"면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와 달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1113명, 복귀율은 12.7%로 집계됐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코레일 채용의 이번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법 43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채용에 대해 노동법 43조 3항을 근거로 들며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