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비 무혐의, '군 복무 규정 위반' 혐의 없어.. 내년 1월 컴백 준비 박차

메뉴

전체기사

비 무혐의, '군 복무 규정 위반' 혐의 없어.. 내년 1월 컴백 준비 박차

김영범 기자

기사입력 : 2013-12-25 00:48

▲비무혐의(사진=한경DB)
▲비무혐의(사진=한경DB)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근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당시 포착된 사진에서 비는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해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반 시민 A씨는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비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 무혐의, 석연치 않다", "비 무혐의, 다행이네", "비 무혐의, 돈 엄청 썼나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발매할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72,000 ▲64,000
비트코인캐시 372,400 ▼100
이더리움 3,27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0
리플 1,772 ▲4
퀀텀 1,21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79,000 ▲18,000
이더리움 3,27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10
메탈 369 ▲1
리스크 263 ▼1
리플 1,771 ▲2
에이다 306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9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900
이더리움 3,27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0
리플 1,770 ▲3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