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혐의(사진=한경DB)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근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당시 포착된 사진에서 비는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해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반 시민 A씨는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비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 무혐의, 석연치 않다", "비 무혐의, 다행이네", "비 무혐의, 돈 엄청 썼나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발매할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