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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나이트 여성 폭행 이어 훈련소서 휴대폰 적발돼 영창 8일 퇴영..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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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나이트 여성 폭행 이어 훈련소서 휴대폰 적발돼 영창 8일 퇴영.. 왜 이러나?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1-13 13:57

▲왕기춘
▲왕기춘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6·포항시청)이 육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퇴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군 관계자는 왕기춘이 지난해 12월 12일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뒤 12월 23일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일 훈련소로 돌아온 뒤 퇴영했다.

군 관계자는 "왕기춘이 처음에 휴대전화 사용을 부인했지만 통화내역 조회에서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설명했다.

강제 퇴영 처리된 왕기춘은 훈련시간 미달로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 재입영해야 한다.

앞서 왕기춘은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왕기춘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으로 복무 기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입소했다.

왕기춘 영창 8일 퇴영 처분 소식에 누리꾼들은 "왕기춘, 트러블메이커네" "왕기춘, 4주도 못 참고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 "왕기춘,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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