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씨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황모(30)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갈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금액도 모두 지급됐다. 또한 피해자인 한씨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한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며 한 장당 2000만원,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
당시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한효주가 예전 생일파티 때 지인 여러명과 찍은 일상적 사진이었다"며 "한효주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