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한효주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효주의 소속사 측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오전 선고를 받은 게 사실이고 전 매니저 윤 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다”며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효주의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신 것 같다. 이번 일을 통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노출된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한효주씨 힘내세요”,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연예인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저런 분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 연예인들 괴롭히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