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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피싱주의보, 검찰청-카드사 사칭 스미싱-파밍 기승 "응하지 말아야"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2-01 11:26

▲주민번호피싱주의보(사진=금융감독원)
▲주민번호피싱주의보(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스미싱(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사기), 파밍(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가입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최근 정보유출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요구해 이를 가로챘다. 이로 인해 A씨는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B씨는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를 연결한 B씨는 스마트폰이 감염됐고, 확인 결과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이날 금감원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호'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챈 전형적인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기는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보안강화나 예금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민번호 피싱주의보에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피싱주의보, 못된 사람들" "주민번호 피싱주의보, 조심하자" "주민번호 피싱주의보, 새해부터 뭐하는 건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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