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상속소송(사진=KBS뉴스캡처)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9,4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보통주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가 상속 소송 판결에 관해 삼성생명 주식 일부는 상속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원고 이맹희 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맹희 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며 이는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갖는 것을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맹희 씨는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일부를 취하하고 이건희 회장과 합의하려 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맹희 씨 측 변호인은 “상속 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맹희 씨와 삼성가 상속 소송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가 상속 소송에 누리꾼들은 "삼성가 상속 소송, 이맹희 열 받겠다", "삼성가 상속 소송, 장남이 3남에게 지다니", "삼성가 상속 소송, 이건희 뚝심 대단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