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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귀금속 포장이사 등 10개 추가.. 어기면 과태료 부과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2-17 16:13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사진=뉴스캡처)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사진=뉴스캡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들은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업과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됐다.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결혼 관련 업종에서는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관광숙박업종의 경우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의무 발급 대상이다. 반면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 발행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에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하면 과태료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기존 업종도 잘 안해주던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단속을 강화해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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