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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전 소속사에 15억 빚이 남아... 도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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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전 소속사에 15억 빚이 남아... 도대체 무슨 일?"

안형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2-18 16:53

▲가수박효신회생절차실패
▲가수박효신회생절차실패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에 대한 인터넷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현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 변제 기간은 10년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큰일이네!",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연예인에게 소속사 분쟁은 정말 무섭다",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마음 고생이 심하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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