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국회통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행 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표결 없이 가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법안을 특별한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이기도 이번 법안은 성행하는 사교육을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세워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로 명시했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여기에 각급 학교장은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 위원회'를, 각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