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배우 성현아가 첫 재판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연일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 했고, 첫 공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공판은 성현아 측이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9일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마약 사범 수사중에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 양을 약식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약식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성현아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현아의 재혼 소식과 과거 섹사화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만에 득남했다.
지난 2003년 누드 화보를 공개하며 동료 연예인들에게 누드 붐을 일으켰다.
또 그녀는 홍상수 감독의 2004년작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파격적인 베드신을 선보였으며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혐의 첫 공판, 화보 장난아니네”, “성현아 성매매혐의 첫 공판, 결과가 어찌 나올려나?”, “성현아 성매매혐의 첫 공판, 남편도 많이 힘들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