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국회통과(사진=YTN캡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 교문위 위원들은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8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정규 교육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면 학교나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 교육을 한다고 선전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교사나 교육단체 등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