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공회전 과태료 5만원, 3월까지 집중 단속.. "대기질 악화 대비(?)"

메뉴

전체기사

공회전 과태료 5만원, 3월까지 집중 단속.. "대기질 악화 대비(?)"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2-20 16:50

▲공회전과태료5만원
▲공회전과태료5만원

환경부가 5분 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공회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3월까지 이뤄진다. 터미널, 주차장 등 전국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실시된다.

주차하고 있거나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먼저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다. 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차, 구급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는 공회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

환경부의 이번 공회전 단속은 백화점과 택시 승강장 등 공회전 자동차가 많은 곳에서 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하이거나 27도 이상이면 공회전 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서울시와 대구시는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 휘발류차와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정부가 돈이 없나?",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무조건 돈 걷을 생각만 하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진짜 너무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01,000 ▲535,000
비트코인캐시 369,600 ▲300
이더리움 3,26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60
리플 1,759 ▲11
퀀텀 1,2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86,000 ▲598,000
이더리움 3,26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50
메탈 368 ▲1
리스크 263 ▼1
리플 1,760 ▲10
에이다 303 ▲2
스팀 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3,200
이더리움 3,25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40
리플 1,759 ▲12
퀀텀 1,213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