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성도착증 완화 기대 어려워"

메뉴

전체기사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성도착증 완화 기대 어려워"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2-27 17:11

▲첫화학적거세확정/나주초등생성폭행범(사진=YTN화면캡처)
▲첫화학적거세확정/나주초등생성폭행범(사진=YTN화면캡처)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정말 옳은 판결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물리적 거세를 감행해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좋은 판례가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1,000 ▼129,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200
이더리움 3,27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10
리플 1,771 0
퀀텀 1,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1,000 ▼110,000
이더리움 3,2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10
메탈 372 ▲3
리스크 263 0
리플 1,771 0
에이다 305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8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600
이더리움 3,27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40
리플 1,770 0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