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치우다숨진경찰관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처분했다.
순직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으로 관련법상 명시돼 있지만 안행부는 순직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 길가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故 윤태균 경감은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인계를 위해 동료를 기다리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고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업무는 고도의 위험업무를 무릅쓴 직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라니를 옮긴 후 차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또한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로드킬한 동물을 치우는 행위 역시 위험업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자가 고라니를 치우다 차에 치였다 하더라도 순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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