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고교생사망
담임교사에게 체벌을 받고 뇌사상태에 빠진 고교생이 사고 22일 만에 결국 숨졌다.
전북대병원은 11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송 군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 7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금당고 3학년에 재학중이던 송모(18)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A(59)로 부터 벽에 머리를 찧는 체벌을 두 차례 당했다.
송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35분쯤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다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송군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 원인을 둘러싼 송군의 가족과 학교 측의 공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체벌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체질의 아들이 체벌이 없었으면 뇌사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체벌과 뇌사의 연관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송군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해당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의 책임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학교측이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규명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순천경찰은 송군이 사망함에 따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고, 교사의 출석부 조작과 학교 측의 늑장 보고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A교사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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