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과 선불할부거래 소비자피해보상업무 협약
2014년 새로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입자를 위해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 보험,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과 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유사시에는 해당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라이프온㈜(대표이사 조중래)는 BS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과 선불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늘곁애” 및 구 부산상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 및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11일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업무는 물론, 선수금 보호 등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제1금융권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BS부산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일부터 라이프온㈜ “늘곁애” 상조회원들의 회원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및 각종 문의 상담을 돕는다.
한편, 라이프온㈜는 국내에 처음으로 상조를 도입하고 발전시킨 구. 부산상조㈜의 새 이름으로, 지난 1월 사명을 변경한 후 ‘늘곁애’ 라는 상조브랜드로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이다.
라이프온㈜ “늘곁애”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상조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늘곁애의 전국적인 브랜드 도약은 물론 향후 회원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한 지원정책 확장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늘곁애와 기존 부산상조 회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선수금 보호를 위해 최적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